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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,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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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,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

  • 작성일2025-01-09
  • 작성자신현정
  • 조회수720
첨부파일

영도구 가족센터

온가족보듬사업 보듬매니저,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채용공고

 

 

영도구 가족센터에서는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 

202518

 

영도구 가족센터장

 

 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

채용분야

인원

활동내용

근무기간

온가족

보듬사업

보듬매니저

7

학습정서지원

·취학 전 아동, ·중학생 학습지도

·일상생활 지도 및 일상습관지도, 멘토·멘티 서비스

2025.

2.~12.

생활도움지원

· ()자녀/노부모(65세 이상) 긴급일시돌봄, 활동지원 및 정서지원

긴급위기지원

·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

(심리·정서 위기가정 방문상담)

·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파견

 

채용분야

인원

주요업무

근무기간

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

 

방문교육 지도사

3

한국어교육지도사

[한국어교육서비스]

·최초 입국5년 이하 결혼이민자, 중도입구자녀(한국어교육 1~4단계, 어휘·문법·화용·문화)

2025.

2.~12.

생활지도사

[부모교육서비스]

· 임신~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방문교육(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,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)

[자녀생활서비스]

· 3~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·중도입국자녀 대상 방문교육(인지, 자아·정서·사회, 문화역량강화 영역 등)



2. 근무조건

 

. 보듬매니저

계약기간

계약일 ~ 25. 12. 31. 까지

활동수당

지급기준

: 시간당 15,000

공통사항

1) 활동 가정에 따라 시급제 지급

2) 교통비 별도 지급(실비 기준)

근무시간

서비스 지원 가정에 따라 상이(14시간 이하, 59시간 이하)

: 1회 방문시 1시간 기본, 1시간 초과 시 30분 단위로 활동

근무장소

영도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가정(파견근무)

근무조건

지속적으로 활동가능한 자, 교육 참석이 가능한자

 

 

. 방문교육지도사

계약기간

계약일 ~ 25. 12. 31. 까지

활동수당

지급기준

: 시간당 12,810

(주휴수당 발생하는 경우 시간당 2,570원 추가지급)

공통사항

1) 4대보험 가입

2) 교통비, 교육·회의비 지급

근무시간

서비스 지원 가정에 따라 상이(16시간 이하)

지도사 1인당 주 40시간 초과 활동 불가(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준수)

: 1가정당 주 2/ 회당 2시간 교육

근무장소

영도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가정 (파견근무)

근무조건

지속적으로 활동가능한 자, 교육 참석이 가능한자

 

 

3. 응시자격
 

. 공통조건

- 19세 이상 ~ 60세 미만인 자

-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2제항(종사자)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

. 분여별 요건: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

 

보듬매니저

구분(직급)

자격요건

보듬매니저

보듬매니저로 활동 가능한 건강한 자

아동학대, 노인학대, 성범죄사실이 없는 자, 전염성 질환이 없는자

 

우대자

- (학습) 교원자격증 소지자, 전직교사,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, 해당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,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, 청소년지도사

- (생활) 노인요양보호사, 가사지원, 재가 등 관련 경력자, 아이돌보미(가족센터,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및 활동 경력자)

- (긴급)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경력자,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

 

기존 배움지도사, 청소년()부모멘토, 키움보듬이, 지지리더의 경우 양성교육 추가 이수 후 보듬매니저 지속 활동 가능

학습, 생활, 긴급 분야 우대자로 선발되더라도 보듬매니저와 센터 간 협의 하에 타 분야 활동 가능

 

방문교육지도사

구분(직급)

자격요건

방문지도사

한국어 교육지도사

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육 3급 이상 자격 소시자

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 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*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

*“시민·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나 법인을 말함.

 

생활지도사

- 건강가정사·보육교사·교원(유치원교사자격 포함)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

4. 채용방법

1) 서류전형(1) : 합격자 발표 2025. 1. 23.() 홈페이지 공고 예정

2) 면접시험(2)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
- 면접일시 : 2025. 1. 24.() 예정

- 면접장소 : 본 센터 3

-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: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연락 예정

3) 결격사유 조회 및 양성교육 이수(3)

 

5. 제출서류

1) 보듬매니저 : 보듬매니저 활동신청서 1

   방문교육지도사 :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각 1

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

3)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1

4) 졸업(수료)증명서 1_ 면접합격자에 한함

5) 자격증 사본 1_ 면접합격자에 한함

6) 결격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1_ 면접합격자에 한함

7)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 검사 포함) 1_ 면접합격자에 한함1.


6. 기타_붙임파일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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