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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2025년 고창군가족센터 팀원 채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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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고창군가족센터 팀원 채용

  • 작성일2025-01-06
  • 작성자이문희
  • 조회수240
첨부파일

『고창군가족센터 직원』채용 안내문

사회복지법인 대한불교조계종 선운사복지재단에서 위탁‧운영하는 고창군가족센터에서는 다양한 가족에 대한 

보편적이고 포괄적인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가족전문기관으로 함께할 직원을 채용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개 모집합니다.

2025년 01월 06일

고창군가족센터장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1 . 채용 분야 


채용예정직급 : 팀원 1명

임용예정부서 : 운영지원

근무기간 : 2025. 03 ~

  


 ○ 업무내용 – 프로그램 운영



 2 . 응시자격 기준

자격요건

- 필수사항 : 건강가정사 또는 사회복지사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자격증 소지자

- 관련학과 학사학위 이상 소지자

  (졸업예정자 포함)

- 사회복지사업 2년 이상 근무경력자


- 관련학과 

*사회복지학, 가정학, 여성학, 아동학, 청소년학

 노년학, 보육학, 교육학, 상담학, 다문화학 등

* 가족관련 업무(가족상담, 가족교육, 가족문화

 다문화가족지원, 가족역량강화, 사회복지, 여성

 가족부 관련기관 근무 등) 종사 경력


 ○ 거주지, 성별 : 제한없음(단, 남자의 경우 병역을 필하였거나 면제된 자)


결격사유

※ 다음 각 호의 해당하는 자는 직원에 임용될 수 없다.

 1) 제7조 제3항 제7호 또는 제8호에 해당하는 사람

 2) 제1호에도 불구하고 종사자로 재직하는 동안 시설이용자를 대상으로 「성폭력범죄의 처벌」등에  관한 특례법, 

    제2조에 따른 성폭력범죄 및 「아동·청소년의 성보호에 관한 법률」 제2조 제2호에 따른 아동·청소년대상 

   성범죄를 저질러 금고이상의 형 또는 치료감호를 선고받고 그 형이 확정된  사람. 

   노인복지법 제39조의 17 제1항 각호에서 명시하고 있는 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


 3 . 근무조건

  가. 보수  

      - 2025년 여성가족부 가족사업 안내 인건비 가이드라인 준용(4대보험 가입)

  나. 근무형태 : 월요일~금요일 1일 8시간 탄력근무(휴게시간 1시간) 

     ※ (기관사정에 따라 토요근무 및 야간근무 가능)


 4 . 전형일정


원서접수 : 2025. 01. 06(월) ~ 01. 20(월)


1차 서류 합격자 : 개별통보 예정


2차 면접시험 : 개별통보 예정


최종합격자 : 개별통보 예정


합격자 발표

센터 홈페이지 공고 및 개별연락


※ 상기 일정은 기관 상황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 

 

5 . 심사내용


  가. 1차 : 서류심사

  나. 2차 : 면접시험 (서류 심사 합격자에 한함)

  ※ 당해 직무수행에 필요한 능력 및 적격성 검증

  ※ 필요에 따라 심층면접 추가 진행

  ※ 최종 합격자 발표 – 홈페이지 및 개별공지 

  다. 최종합격자 결정 : 면접전형 점수가 높은 자를 최종합격자로 결정

 ※ 최종 고득점자가 합격을 포기할 경우, 차점자를 채용

    차점자 채용 시 센터장이 부적격자로 판단할 경우, 재공고

 ※ 단, 범죄경력조회 및 채용신체검사 결과 결격사유 발생 시 차 순위자로 결정


 6 . 응시자 제출서류


   가. 지원신청서 1부 [붙임 1]

   나. 자기소개서 1부 [붙임 2]

   다. 개인정보 제공 및 이용 동의서 [붙임 3]

   라. 최종학교 졸업증명서 및 성적증명서 각 1부 

   마. 경력증명서, 자격증 사본, 학위증명서 관련 서류 일체(해당자에 한함)

   바. 기타 지원신청서 기재내용 관련 증빙자료 각 1부


 7 . 접수요령


 가. 접수기간 : 202. 01. 06(월) ~ 01. 20(월)

 나. 접수방법 : 접수 기간 내 방문 접수

 다. 제 출 처 : 고창군 고창읍 모양성로 26, 3층(고창군가족센터) 

  ※ 지정된 양식 이외의 서류는 심사에서 제외됩니다.


 8. 유의사항


 가. 제출된 서류의 기재사항이 사실과 다를 경우에는 채용을 취소하며, 차후에

     라도 허위라는 사실이 드러날 경우에는 채용을 취소할 수 있음.

 나. 합격 후 범죄경력회신 및 채용신체 검사 결과 부적격 판정 시 합격을 취소함.

 다. 공고 사항의 불이행 및 연락불능으로 인하여 발생한 불이익은 본인의 귀책      

     사유로 함.

 라. 공고 기간 내에 응시자가 없을 경우 재 공고함.

 마. 적격자가 없을 경우 채용하지 아니 할 수 있음.

 바. 채용 여부 확정 이후 불합격자에게 채용서류 반환 청구를 할 수 있습니다.

     ※반환청구기간 : 채용 확정 이후 14일에서 180일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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